본문 바로가기

건강검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기]

반응형

재난적 의료비 제도
저소득층 가구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젝인 부담이 많은 저소득층 가구 [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재난 의료비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선정기준
소득 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소득 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단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민간보험금[실손보험, 손해보험 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환 구분하지 않고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부담능력 대비하여 현재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가계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방법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연락처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부)/연락처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주의사항
퇴원후 18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근거 법령

 

-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01&lsiSeq=248023#0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