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젝인 부담이 많은 저소득층 가구 [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소득 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단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민간보험금[실손보험, 손해보험 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환 구분하지 않고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부담능력 대비하여 현재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가계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연락처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부)/연락처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근거 법령
-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01&lsiSeq=2480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