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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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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는?

 

-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지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과 치료방법입니다.

 

-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 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목적과 건강보험 적용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책이며 노인인구의 저작기능을 개선하여 노인 치아 건강을 증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주요 내용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시행 시기 : 2014.7.1

 

2.건강보험 보장 범위

 

1)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 1인당 평생 2개

[단 치과의사의 의학적인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치아의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2)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건강보험 적용

 

3) 건강보험 적용 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금속 도재관)

 

4)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건강보험 적용 허용됨.

 

5) 건강보험 적용 되지 않는 완전 비급여인 경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3.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10%, 2종 20%]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
치과 임플란트 시술 받을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치과병/의원]에서 등록 신청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

 

3.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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