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매 2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 검사항목은?
- 공통 검사 항목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 B형 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4. 골다공증 (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 평가 (40·50·60·70세)
7. 노인 신체기능 검사 (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확진검사는?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진검사 항목
가.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 지정 병원 쉽게 찾아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www.nhis.or.kr/ 접속
- 홈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검색
1. 주소입력란에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2. 원하는 검진 [일반 검진]을 표시합니다
3. 원하는 조건을 확인 후 검색을 눌러 줍니다.
- 검진 기관 찾기 검색 결과
검색된 검진 지정병원의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업일과 검진항목, 검진실 전화번호, 병원의 주소등을 알 수 있습니다.